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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기로 하면서 그 위원 구성에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인사는 배제되어 있음.
이에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수소경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