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수소경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사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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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구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구성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와 연동된 지방자치법의 해당 조항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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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하면서 국가와 사회, 국민의 삶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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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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