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가출하는 위기의 청소년이 매년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현재 청소년 쉼터 등의 운영으로 이들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와 상담은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이 처한 폭력 등의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지원되지 못해 청소년들이 위기를 벗어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아동학대 또는 가정 내 성폭력 등에 노출된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해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상담 및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