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실효성 없는 경범죄 규정은 삭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주취 소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 정리
마시는 물이나 물길 방해, 무단 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등 현재는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렵거나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효용성이 낮은 규정들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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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10호, 제17호, 제27호, 제31호, 제32호, 제36호
변경 전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규정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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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주취 소란 관련 처벌 강화 규정(제3조제1항제20호 및 제3항제1호)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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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는 벌금의 일종으로, 비교적 가벼운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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