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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미치는 환경보건상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에 관한 내용은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환경유해인자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포함하고, 기본이념ㆍ국가 등의 책무ㆍ환경보건종합계획 조항에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건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환경보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기본이념)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