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보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기후변화를 환경보건 관리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위주로 다루던 '환경유해인자'의 범위에 기후변화를 새롭게 포함하도록 법을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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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변경 후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및 기후변화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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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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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유해인자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오염 물질이나 기후변화 같은 요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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