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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등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의 상당 수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시설의 지정ㆍ고시 요건이 엄격하여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는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