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악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의 시설을 더 빠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대상시설 지정 요건 완화
현재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만 해당 시설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제한을 없애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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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 등이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있는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려면,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야 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 등이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있는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때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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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관리지역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곳을 미리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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