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악취 실태조사 시기를 명확히 하고,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악취 실태조사 주기 명시
현재는 악취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시기가 모호하지만, 이를 '연 1회 이상'으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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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악취실태조사)
변경 전
시·도지사 등이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변경 후
시·도지사 등이 악취발생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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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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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관리지역
악취가 심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을 특별하게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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