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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대한 시기가 모호한 실정임.
이에 연 1회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복수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어렵게 되어있음.
이에 복수의 사업장이 인접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될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의7제1항ㆍ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