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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응급의료행위는 꼭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중환자실 등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응급의료 방해금지의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의료용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안요원들도 긴급한 경우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도 응급의료 방해금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등을 한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보안요원을 보호함으로써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