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응급의료종사자와 보안요원을 보호하고 응급의료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하는 보안요원도 포함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변경 전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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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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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종사자
면허나 자격을 갖추고 응급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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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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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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