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환자 보호 강화
현재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했을 때만 강력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도 똑같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
변경 전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환자
질병, 분만, 사고 등으로 인해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몸에 큰 해가 생길 수 있는 환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