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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등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대상으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가 없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방제 등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우려한 사업자 또는 지역주민 등이 관련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방제 등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