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제 조치로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법안이에요.
손실보상 근거 마련
유입주의 생물이나 생태계교란 생물을 막기 위한 방제 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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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손실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2,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방제 등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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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입주의 생물
외래 생물이 국내 생태계에 들어와서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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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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