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의 관리와 방제 시 손실 보상, 단속 강화에 관한 법안이에요.
위해 생물 관리 범위 확대
현재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하거나 들여올 때만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사육, 재배, 양도, 보관, 운반, 유통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변경 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
변경 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국내에 들어왔을 때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