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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정확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후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고지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