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접대비'라는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을 통한 인식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되는 '접대비'라는 용어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연상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바꾸어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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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변경 후
기업활동촉진비 (…현행과 같음…)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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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입세액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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