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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임.
그런데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키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