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업의 공식적인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을 통한 인식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접대비'라는 표현이 유흥이나 오락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 비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외활동비'로 용어를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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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변경 후
대외활동비 (…현행과 같음…)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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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입세액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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