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참여하며 도움을 줬던 400여명의 아프카니스탄 현지인들이, 탈레반 정권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어, 우리 정부는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왔지만, 이들의 국내 법적 신분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이에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ㆍ시설에서 우리 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줄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영주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