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제안이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 화물 제조업자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비관리청: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아닌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착수시기 연기의 근거 신설(안 제11조)
종전에는 비관리청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준공기한만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착수시기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상의 편익을 증진함.
나. 비관리청이 조성ㆍ설치한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의 위임 근거 신설(안 제18조제2항 신설)
비관리청이 조성ㆍ설치한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을 취득한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ㆍ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관리청 전용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체계화함.
다.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안 제69조제1항제2호)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 제조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경우 그 입주자격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액 기준을 해당 항만배후단지 관할 항만에서의 수출입액 대신 전국 무역항에서의 수출입액으로 완화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활성화함.
현행
개정안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9조(입주자격)
제77조(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110조(벌칙)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40 ·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