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개발사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항만배후단지 입주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항만개발 착수 시기 연장 허용
비관리청이 항만개발사업을 할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기존에는 준공 기한만 늦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시작(착수) 시기도 늦출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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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 전
비관리청이 항만개발사업을 할 때 준공기한만 연기할 수 있었음
변경 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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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만개발사업의 일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항만시설 임대료와 운영 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배후단지 입주와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문이에요.
임대 관련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임대료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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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 같은 관리청이 아니면서, 항만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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