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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2021년말까지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이하의 경우 5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음.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국내 타 운송사업 또한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 또는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을 1천분의 12에서 1천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한편, 재산세를 100%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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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