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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어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발생한 체납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령자 중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연대의무를 폐지하고 사회취약계층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