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고령자와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연대납부 대상 확대
현재는 미성년자만 보험료 납부의무에서 제외되지만,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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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2항
변경 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며,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만 납부의무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되,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고지되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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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납부의무
한 세대에 속한 가족들이 서로 함께 책임을 지고 보험료를 내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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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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