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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후위기가 닥쳐옴에 따라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복지 정책사업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대한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ㆍ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행정업무의 협조 등 업무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장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대상가구 자격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25조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