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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기조의 심화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행정조직을 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보육·장애인 정책 등 여타 사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노인복지 분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노인층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보건복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