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운행 중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이른바 보복 운전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적을 울리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자동차를 급정거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등 보복 운전의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돼 대형사고와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일이 잦아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보복 운전 범죄가 늘어나는 데 반해, 그중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2017년 4,431건이던 보복 운전 사건은 2019년 5,537건으로 증가한 반면, 해당 사건 기소율은 2017년 55.0%에서 2019년 39.7%로 감소했음.
이에 보복 운전 행위를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도로 환경의 안전을 제고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11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