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보복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복 운전 가중처벌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보복 운전 행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1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보복 운전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복 운전
운전 중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