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라 대한행정사회가 설립되었지만 행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의 시행 및 지역간 교류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행정사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단일 협회로 설립된 대한행정사회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행정사회가 시ㆍ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 근거 등을 신설하여 행정사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대한행정사회가 공익을 위한 단체로 발전하길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 근거 등 신설(안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나. 대한행정사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둠(안 제29조의2).
다.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려는 행정사는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시ㆍ도의 지방행정사회를 거쳐 대한행정사회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29조의6).
라. 지방행정사회는 대한행정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도록 함(안 제29조의13).
현행
개정안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제27조(행정사회의 정관)
제27조의2(임원)
제27조의3(총회)
제28조(「민법」의 준용)
제29조(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제29조의2(목적 및 설립)
제29조의3(설립 절차)
제29조의4(지방행정사회의 정관)
제29조의5(고시)
제29조의6(가입 및 탈퇴)
제29조의7(임원)
제29조의8(총회)
제29조의9(이사회)
제29조의10(자문과 건의)
제29조의11(감독)
제29조의12(「민법」의 준용)
제29조의13(분담금)
제34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