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행정사들의 지역별 활동을 돕기 위해 지방행정사회를 만들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행정사회 신설
각 시·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만들어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하고 회원들끼리 교류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
변경 전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변경 후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대한행정사회 및 제29조의2에 따른 지방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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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한행정사회의 기본 규정과 조직 구성,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행정사회의 설립 절차와 정관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행정사회의 조직 구성과 의결 기구,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행정사회의 공공기관 협력과 재무적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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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행정사회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각 지역 단위로 조직된 행정사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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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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