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제안이유
수산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어촌인구 소멸 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촌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ㆍ개편하여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수산업 지원ㆍ육성,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어촌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사업(안 제8조)
한국수산어촌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으로 수산업 지원ㆍ육성ㆍ관리, 친환경ㆍ스마트수산 사업,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 수산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어촌ㆍ어항의 개발ㆍ재생ㆍ관리 등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자금 조달과 출자ㆍ출연(안 제9조 및 제10조)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ㆍ보조금, 사업 수익금,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한국수산어촌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행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수산어촌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한국수산어촌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위탁 업무, 사업운영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