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국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디지털성범죄가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에 대한 필요성 및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
이에,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신속한 유포방지 및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하도록 하여,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1항).
나.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2항).
다.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와 아동청소년성착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3항).
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5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