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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처리에 대하여 사용 순서와 최소 사용 비중을 규정하고 교부금 및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한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시행으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다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세계잉여금의 최소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9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