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유지되도록 사후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녹색건축물이 인증 기준에 맞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특히 에너지 효율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6개월마다(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변경 전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소유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특히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반기마다 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하며, 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요청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합이 0에 가깝도록 설계된 건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