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방사선안전건력물 인증제 도입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활주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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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변경 전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변경 후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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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 표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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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완공되어 건축법에 따라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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