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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미비하여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에 대한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6조의2(방사선안전건축물의 인증)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20조(인증의 취소)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