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녹색건축물이 인증 기준에 맞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정기 실태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은 녹색건축물이 에너지 효율 등 인증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하거나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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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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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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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소비량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합산하여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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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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