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ㆍ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5조(면허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