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보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해 왔으나 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함(안 제4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 사업 범위, 사업의 우선위탁, 정관, 임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과 우선위탁 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8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34조).
차.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0조).
4. 부대의견
가. 보건복지부는 정부, 학계,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민간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도혁신 TF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개선안이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예산 인상, 장기요양 수가 인상 등 사회복지 분야 투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사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포일 2021-09-24 · 공포번호 18467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