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뿐만 아니라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이 농어업인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뿐만 아니라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재해 예방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 전담조직의 운영 등)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