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심사 기간 단축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문구)를 심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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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20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심사 기간이 60일로 단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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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본회의 부의 요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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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가 잘 잡혀 있는지, 그리고 문구(자구)가 정확하고 적절한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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