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권한과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국회의 입법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 제한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의 형식이나 용어를 다듬는 '체계·자구' 심사를 할 때, 법안의 핵심 내용이나 정책적인 부분까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 형식과 용어 정비'로 한정하고, 법률안의 목적이나 정책적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 없도록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도 바뀐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체계), 법률 용어가 정확하고 적절한지(자구)를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