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심사 기간 단축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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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3항
변경 전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할 때,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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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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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국가의 전체적인 법 체계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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