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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함(안 제86조제3항).
나.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함(안 제8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