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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한국화재보험협회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량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점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서식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점검결과 및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협회로 하여금 안전점검 결과 관계 행정기관에 방화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만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등에 필요한 피난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를 건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협회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피난시설 개선에 필요한 조치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점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ㆍ제7항 신설, 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안전점검)
제17조(개선 건의)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65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