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행 시행령은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을 대상시설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여 대상시설에서 제외되고 있어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규모 시설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설치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 포함)하는 경우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내건축은 주요 부분 변경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내건축 시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실내건축 시에도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며,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안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대상시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제13조(설치의 지원)
제15조(적용의 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