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모든 규모의 공공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시설 포함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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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대상시설)
변경 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상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통신시설 중 공중전화 및 우체통을 명시하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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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7조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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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상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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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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