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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고등교육법」상 기초자치단체는 대학설립 권한이 없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 분류되어 대학신설이 불가능하며, 대학의 이전도 극히 제한적임.
이번에 지정된 특례시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기반 대학의 저렴한 등록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자족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특례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학교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